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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79 · 결정 1998.03.31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무효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심사청구로 심의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1992. 6.20.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당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105,000주중 90,300주(청구인 ㅇㅇㅇ 42,000주, 같은 ㅇㅇㅇ 16,800주, 같은 ㅇㅇㅇ15,750주, 같은 ㅇㅇㅇ 10,500주, 청구외 ㅇㅇㅇ 5,250주)를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6%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청구인 ㅇㅇㅇ가 1994.10.14.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중 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8%인 과점주주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6.12.10.자로 청구인들에게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계 26,043,98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계 2,387,320원(가산세 포함), 합계 28,431,3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 ㅇㅇㅇ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0.1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위 ㅇㅇㅇ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합법적인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설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무효의 규정인데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과점주주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둘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무효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2. 6.20.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보통주식 105,000주중 90,3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6%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 있었는데 청구인 ㅇㅇㅇ는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10.14.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2,100주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8%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에 청구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085,093,3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12.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는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설립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ㅇㅇㅇ는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위 ㅇㅇㅇ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 ㅇㅇㅇ는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소유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 법인이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관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는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이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설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이 법률에 위배된 규정이라 하여 무효인지의 여부가 다툼이 된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하므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