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대시킨 당연 무효 조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된 자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123 · 결정 1998.05.06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 규정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시행령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특별한 지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취득세와는 별개취득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더 취득한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가된 주식에 대하여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79 소재 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 ㅇㅇㅇ 61.96%, ㅇㅇㅇ 13.63%)로서 1996. 6.30.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청구외 ㅇㅇ기술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2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5.59%에서 81.05%가 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등 과세대상 재산중 처분청 소재지 재산의 장부가액 684,975,736원의 81.05% 상당인 555,172,8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3,324,140원과 이에 부가되는 세금인 농어촌특별세 1,221,370원 계 14,545,510원(각 가산세 포함)을 1997. 7.23.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의 구체적 위임 근거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과점주주가 되었다하여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당해법인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부담한 취득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5.46% (81.05%-75.59%)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대시킨 당연 무효 조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된 자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들(부부)로서 청구외 위 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가 1989년도에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은 59%(ㅇㅇㅇ 43%, ㅇㅇㅇ 16%)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후 1991년도에 100,000주와 1994년도에 2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994년도말 현재의 주식소유비율은 83.2%(ㅇㅇㅇ 68.2%, ㅇㅇㅇ 15%)로 증가하였다가 1996. 2. 9.자로 4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유상증자한 주식 모두를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전자에 배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5.59%(ㅇㅇㅇ 61.96%, ㅇㅇㅇ 13.63%)로 감소하였으며, 1996. 6.30.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기술투자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위 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의 주식 24,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81.05%(ㅇㅇㅇ 67.42%, ㅇㅇㅇ 13.63%)로 증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소유 부동산등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등 14,545,510원을 1997. 7.23. 부과처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서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자가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에 관한 법령의 규정들과 취득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로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려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과점주주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구체적 위임 근거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미 취득세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5.46%에 대해서만 취득세등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모법인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설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법률에 위배된 규정이라 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다툼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시행령에 대한 명령심사를 거쳐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무효임이 결정됨으로써 그러한 규정들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특별한 지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취득한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된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더 취득하였다하여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하여 모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증가된 주식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