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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1998-205 · 결정 1998.06.30 · 세목 기타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한쪽면만이 공도와 연결되었을 뿐 주변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하는 사도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산 2-5번지 소재 임야외 5필지 토지 52,74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및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0. 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종합토지세 119,159,210원과 이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10,053,190원, 교육세 23,831,840원, 농어촌특별세 17,630,030원 계 170,680,2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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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 9.17.부터 1995. 3.29.까지 사이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동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입지 및 토목심의, 굴토계획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ㅇㅇ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경관 및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1996. 3.15.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29. 처분청에서 동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유보하고 1997.10. 1. 이 사건 토지중 ㅇㅇ동 산 2-5번지외 2필지를 포함한 주변토지 85,180㎡를 공원용지로 추가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한 후 같은 해 10.16. 청구인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167-9번지 소재 토지 1,556㎡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고 있는 사도로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이를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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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와 도로로 지적고시되어 있는 토지부분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부과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73. 4. 19. 종합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8.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8.29.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 및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해 8.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또한 1991. 9.17. 해발 113m의 고도제한을 조건으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동의를 거쳐 1994. 4.23. 민영주택건설사업입지 및 토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같은 해 10.27. 민영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변경신청 역시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며, 1994.12.15. 도시경관 및 건축계획의 조건부 의결, 1995. 3.25. 굴토계획의 조건부 동의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 1996. 3.15.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제3기 지하철의 노선 미결정, ㅇㅇㅇ구민의 반대여론 등의 사유로 같은 해 4.29. 동 승인신청서류가 처리유보된 사실, 결국 1997.10. 1. 이 사건 토지중 일부(47.726㎡)가 도시계획이 공원용지로 변경 결정 고시된 후 같은 해 10.16. 위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된 것인데도 처분청은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표준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7.10. 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5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별도분리로 구분하되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1997. 6. 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그 승인을 받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은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 사전절차를 거친 후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없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167-9번지 소재 토지 1,556㎡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하여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사도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한다 할 것이나 그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비과세대상토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중 지목이 도로인 부분의 이용실태와 주변상황을 종합해보면 한쪽면만이 공도와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구청 옆면을 따라 이 사건 토지중 같은 구 ㅇㅇ동 산 2-5번지 소재 임야와 연결되어 있을 뿐 주변주택에서는 도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1997. 5.13. 현재 공지로 방치되어 일반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임야로 올라가는 부분은 쇠사슬로 통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고 있는 사도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토지와 연결된 도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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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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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