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하수도법 시행령’ 찾기

감사원 심사결정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1998-346 · 결정 1998.11.10 · 세목 재산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중앙조절식 에어콘이 설치되어 15%의 가산율을 적용받았던 건축물이 이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각종 시설이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등에 의거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용이 증대된 건축물에 대해 50%의 가산율을 추가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년도 및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각 연도 5.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ㅇ로 5가 84-11소재 건물(연면적 108,893.87㎡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를 할 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에 대한 가산율(50%)의 적용이 누락 되었다하여 그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6년도분 재산세 35,424,790원, 도시계획세 23,633,840원, 공동시설세 37,795,280원, 교육세 7,084,960원 계 103,938,870원과 1997년도분 재산세 37,895,340원, 도시계획세 25,263,560원, 공동시설세 40,427,790원, 교육세 7,579,070원 계 111,165,760원 합계 215,104,630원을 1998. 4.12.자로 추가 납부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para>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할 때 중앙조절식 에어콘설치에 따른 가산율 15%를 이미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시설이 자동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춘 건물이라 하여 그 가산율 50%를 또다시 가산하는 것은 동일한 설비(에어콘)에 가산율을 중복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또 같은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임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열거된 중앙조절식 에어콘설치에 따른 가산율은 15%인데 비하여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그 하위 규정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에 열거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의 가산율을 3배 이상이나 높은 50%로 책정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ra>

</para>

<para>

</para>

<para>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과 처분청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은 1993.12.29.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ㅇ로 5가 84-11에 승강기(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는 7,862,400킬로카로리 규모의 냉·난방시설, 방화시설 및 방범시설과 발전시설, 부착금고, 수조, 옥외하수도 등 현대시설을 갖추어 신축된 지상 24층, 지하 6층, 연면적 108,893.87㎡규모의 철골 스라브구조의 건축물로서 위 면적중에서 6,830.84㎡는 상가로, 61,229.59㎡는 사무실로, 40,833.44㎡는 주차장으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를 할 때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신축건물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각 기준가액인 제곱미터당 145,000원 및 150,000원에 건물의 구조지수(110), 용도지수(사무실 125, 주차장 80), 위치지수(126), 경과년수에 따른 잔가율(100%), 자동승강기 및 에어콘시설에 따른 가산율(각 15%), 20층 이상의 고층건물 가산율(20%), 상가부분면적에 대한 가산율(1층 10%, 2층 5%)를 적용하여 각 35,565,955,206원 및 38,046,059,928원으로 산출하고 이들 금액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가액으로 각 6,163,070,891원 및 5,769,627,298원을 합산한 금액 각 41,729,026,097원 및 43,815,687,2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포함)으로 각 366,904,340원 및 385,297,780원을 부과하였으나 1998. 2.13. 이 사건 건물의 관리실태를 조사한바, 승강기,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방화 및 방범시설 등이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춘 건축물임이 확인되어 1996년도 및 1997년도 정기과세를 할 때 평가한 건물가액 각 35,565,955,206원 및 38,046,059,928원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에 대한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각 47,374,214,371원 및 50,677,833,3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포함) 각 470,843,210원 및 496,463,540원에서 정기과세한 재산세 등 각 366,904,340원 및 385,297,780원을 차감한 103,938,870원 및 111,165,760원을 1998. 4.12. 자로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1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40조의 5,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고시한 1996년 및 19997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건물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에서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규정한 건축물(건물, 구축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하나인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중에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 20킬로왓트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이라·욕탕용 보이라, 7,560킬로카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콘,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으로 함과 동시에 위 시설중에서 특별히 승강기(엘리베이타, 에스컬레이터)와 7,560킬로카로리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의 경우는 그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보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각 시설별로 가산율을 각 15%씩 가산하고,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중에서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방재 및 방범시설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되 그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가치가 크게 증대된다고 보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별도로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의 규정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조절식 에어콘 설치에 따른 가산율 15%를 적용하고 또 다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시설이 자동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춘 건물이라 하여 그 가산율 50%를 가산하는 것은 동일한 설비에 가산율을 중복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의 규정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일 뿐, 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96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7,560킬로카로리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시설이 설치된 건물은 그 시설이 수동관리되는지 또는 자동관리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설치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건물의 가격이 15%상당 높아진다고 보아 그 가산율을 15%로 책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각종 건물관리시설이 자동제어장치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춘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이 50%상당 높아진다고 보아 그 가산율을 50%로 책정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제정할 때 반영하도록 산하기관에 시달하자 처분청에서는 위 기준을 그대로 1996년도 및 1997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 규정·고시(1995.12.29. ㅇ구고시 제1995-54호 및 1996.12.30. ㅇ구고시 제63호)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의 규정과 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그 자체는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중앙조절식 에어콘시설 가산율 15%등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그 후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가산율 50%의 적용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중앙조절식 에어콘의 가산율은 15%인데 비하여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그 하위의 같은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의 가산율을 50%로 책정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각 부대시설의 가산율은 그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각 부대시설이 상위의 규정에 열거된 시설인지 또는 하위의 규정에 열거된 시설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대시설이 그 건물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이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보다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그 가산율을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의 가산율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para><para>

</para></para>

<para><para>

</para></para>

<para>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당초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할 때 산정한 과세표준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가산율 50%를 별도로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ra></para></para>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