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00-216 · 결정 2000.06.13 · 세목 등록면허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사무소의 명의로 신고하고 있다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1. 20.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19에 있는 ㅇㅇㅇㅇㅇㅇㅇ빌딩(대지면적 4,959㎡, 건축물연면적 68,636.41㎡, 지하 7층 지상 30층의 주상복합건물 로서 이하 「ㅇㅇㅇㅇㅇ빌딩」이라 한다)의 4층에서 11층까지의 건축물 연면적 25,587.26㎡(전용면적 13,019.33㎡, 공용면적 12,567.93㎡ 계 25,587.26㎡) 중 6,166.61㎡(전용면적 3,137.69㎡, 공용면적 3,028.92㎡ 계 6,166.6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395.01㎡(이하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7. 2. 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2. 2.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9층 등 일부(693.43㎡)에 사무소 명칭을 ㅇㅇㅇㅇ주식회사 ㅇㅇ사무소(이하 「위 사무소」라 한다)로 하고 업태는 부동산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위 사무소를 청구인의 지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lawref date="19981231" hang="1" jo="138" lawname="지방세법(구)"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lawref>과 <lawref hang="1" ho="3" jo="138" lawname="지방세법(구)"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lawref>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등록세 1,521,583,95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78,956,610원(가산세 포함) 계 1,800,540,560원(가산세 포함)을 1999. 5.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처분청이 위 사무소를 청구인의 지점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하려면 지방세법시행규칙 관계 규정에 의한 3가지의 요건, 즉 첫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일 것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셋째,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일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위 사무소의 명의로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의 직원 6명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본점에 있는 소득세 신고업무 담당직원이 위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위 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신고도 위 사무소의 명의로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3) 그러나 실제로 위 사무소는 당시 청구인의 모 그룹인 ㅇㅇ그룹의 각 계열회사들이 위 사무소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9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자기 회사의 업무는 물론 그룹 차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직원 6명은 위 사무소에 파견되어 그룹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4)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료의 징수, 위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관리계약 등 모든 업무는 청구인의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조사 확인함이 없이 위 사무소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원이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위 사무소가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서 정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진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9. 15. 국외 수출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12. 7. ㅇㅇㅇ빌딩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박ㅇㅇ, 박ㅇㅇ(공급대행자: ㅇㅇㅇㅇ주식회사 대표 권ㅇㅇ)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공급대금: 11,336,475,000원, 4회 분할 납부)하였으며 1996. 11. 20.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1996. 12. 2. 위 사무소를 「ㅇㅇㅇㅇ주식회사 ㅇㅇ사무소」(업종: 부동산임대)로 하여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 *****)을 교부(사업개시일: 1996. 11. 20.)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1996. 12. 20.자로 자진 신고납부시 위 사무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208,692,630원을 납부하였고 위 사무소에 대하여는 <lawref date="19981231" hang="3" jo="112" lawname="지방세법(구)"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lawref>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693.43㎡)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18,856,03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1997. 1. 20. 등록세 316,996,150원, 교육세 63,399,230원 계 380,395,380원을 자진 신고납부 하였고 같은 해 2. 4.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사무소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5,473.18㎡)을 1999. 12.(날짜 모름) 청구 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이하 「위 「ㅇㅇ개발」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평당 월 37,000원)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행위 등을 위 ㅇㅇ개발에 위임하였으며, 위 사무소는 같은 해 12.(날짜 모름) 별도로 사무실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무소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 ㅇㅇ개발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청구인을 포함한 5개 계열회사들이 ㅇㅇㅇㅇㅇ빌딩 4층부터 11층까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취득하고 있었는데 위 ㅇㅇ개발은 ㅇㅇㅇ빌딩에 대한 임대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ㅇㅇ그룹의 계열회사로서 1996. 12. 27.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7개 계열회사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 및 관리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 별지 「시그마빌딩 사무실 취득 및 임대 등 현황」과 같이 임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청구인은 1997. 1월부터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6명이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자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징수하여 매월 10일자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부동산임대료 징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청구인의 지점인 위 사무소의 명의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6) 처분청은 1999. 3. 2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위 사무소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무소의 명의로 부동산임대료의 징수를 위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며 위 직원 6명의 근로소득원천징수액(소득세징수액집계표)과 주민세특별징수액을 관할 세무서와 처분청에 각각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를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른 지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 등록세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892호로 제목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등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본·지점설치에따른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무소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원이 위 사무소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무소를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사무소가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물적설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 (2)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1996. 12. 2. ㅇㅇ세무서에서 ㅇㅇㅇㅇ(주) ㅇㅇ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9-85-5080)을 하였고, 총소유건물 연면적 6,166.61㎡중 5,473.18㎡를 ㅇㅇ개발에 임대하고, 잔여면적 693.43㎡는 직접 사용하고 있어 물적설비 요건을 갖춘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적설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위 사무소의 1997. 1월부터 3월간 소득세징수집계표상에는 청구인의 직원6인에 대한 임금이 97. 1월 35,200,890원, 2월 24,350,310원, 3월 12,308,760원이 지급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사무소의 사업 또는 사무를 위하여 일정한 인원이 상주하며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위 사무소의 사무 또는 사업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인정사실 (5)에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 징수를 위한 세금계산서 등이 위 사무소의 명의로 지속적으로 발행된 점을 볼 때, 위 사무소의 사업 또는 사무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관련 업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무소에서 임대관련 업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소는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사무소를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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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