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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00-328 · 결정 2000.11.28 · 세목 재산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재산세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축물의 재산가치가 증가·잔존하는 경우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한 과세시가표준액표가 상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구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가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68에 있는 건축물 29,472.73㎡(지하 5층, 지상 18층,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가산율 100분의 3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17,441,963,5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도 정기분재산세 52,325,890원, 도시계획세 34,883,920원, 공동시설세 55,696,490원, 교육세 10,465,170원 합계 153,371,470원을 2000. 6. 10.자로 구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부과·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00. 6. 30. 구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를 합병하여 구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87조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고,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부착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처분청이 1999. 12. 31. 결정 고시한 「2000년도 건축물·선박 기타 시가표준액 결정」(서울특별시 ㅇㅇ구 고시 1999-126호, 이하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라 한다)은 상위 법령에 위배된 것이며, 또한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가치증가기여도를 구별하지 아니한 부당한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상가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둘째,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셋째,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넷째, 건축물의 1층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가부분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95. 7. 31.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 5. 1.)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냉난방, 급배수와 방범방화시설이 중앙통제시설에서 자동 제어되고 감시 및 기록유지가 가능한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당 기준가격 160,000원에 구조별(120%), 용도별(80~125%), 위치별 지수(122%)와 경과년수별 잔가율(93.5%) 및 가감산특례율(엘리베이터 15%, 7,560Kcal 이상의 에어콘 15%, 빌딩자동화시설 35% 등)을 적용한 금액 14,870,669,387원과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엘리베이터 5대, 발전시설 1대, 난방용 보일러 1대, 에어컨 3대, 수조 2개, 저유조 1개, 옥내기계주차시설 223대) 가액 2,571,294,137원을 합한 17,441,963,524원을 과세시가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2000. 6. 10.자로 구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6. 30. 구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구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4) 1999. 9. 27.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건축물 1층에는 약 20평 정도의 방재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나) 화재발생시 스프링쿨러나 방화문은 자동 감지장치에 의거 작동되며, 방재센터의 ‘방화모니터’로 화재발생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외부침입자 방범시스템으로 출입자 통제를 위한 현관 등에 감응시설과 각 층별로 출입 카드리더기(Card Reader : 카드판독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32대는 방재센터에 있는 중앙컴퓨터 1대, 감시화상모니터 4대에 의하여 전부 통제되고 있다.

(라) 방재센터의 ‘급·배수 자동모니터’는 상·하수도, 냉·난방, 급·배수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하 기계실에서 이루어지는 냉·난방, 급·배수관리도 하고 있다.

(마) 방재센터의 ‘정화조모니터’는 정화조의 동작(가동, 정지, 정상)여부를 표시하고, ‘전기·배전설비모니터’는 전기 및 변전설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정전시에는 1~2분 이내에 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바) 방재센터는 ‘펙키지모니터’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6대의 에어컨의 가동상태, 냉방·난방온도 및 상태를 통제하고 있다.

(사) 이 사건 건물의 지하5층에는 기계실이 있는데, 그곳에는 냉·난방설비, 전기·배전설비, 발전기와 2개소의 통제실이 있다. 위 통제실에는 각 층의 냉난방온도, 전기·배전상황을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층의 온도 및 습도를 컴퓨터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온도조절은 기계를 직접 조작함으로써 가능하다. 위 전기시설 옆에는 유피에스(ups)실이 설치되어 정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하나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2)항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에 따르면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 건물편 제4항(가감산특례)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중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산출에 있어서 가산율 100분의 35,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부분은 100분의 10, 2층 이상 건물의 2층 상가부분에는 100분의 5를 각 적용하도록 하며, 그 적용요령에서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2층 이상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2, 3, 4에 해당하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말하는 바, 그 중 빌딩자동화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을 카드시스템이나 씨씨티비(CCTV)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자동관리하는 것, 사무자동화는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대응, 전화관리 등에 관한 설비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것, 정보통신은 시에이티비(CATV)시스템, 임원회의시스템, 티비회의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의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가산율 적용요령에서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조명, 냉난방, 방범 등이 지상1층에 있는 방재센터에서 통제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세의 본질상 법 제1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며,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 산정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평가요소가 다양하고 산정방식이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 등 관계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는 상위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취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가운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독립된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감안,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 명백히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축물의 재산가치가 증가·잔존하는 경우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한 과세시가표준액표가 상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그 시스템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입법권과 과세처분권의 행사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부대설비 중 엘리베이터 및 에어콘에 대하여는 각 100분의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설치로 인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는 특수부대설비가 재산가액에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 2층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 1, 2층 부분을 상가로 인정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시가표준액표에는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부분에는 100분의 10의 가산율을, 2층 상가부분에는 100분의 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할 2층 이상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2, 3, 4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도번호 3에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시설 등이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에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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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