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례 제28조(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25 · 결정 2001.03.20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에서 계약일 현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여부를 판단시 양도인의 이전 합병일부터 사업양도일까지의 기간(3개월 13일)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2년 이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처분청은 1999. 8. 31. 및 같은 해 9. 30.자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3,361,808,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인이 1999. 7. 13.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이하「ㅇㅇㅇㅇ」이라 한다)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광역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70 외 48필지 토지 581,224.2㎡, 건물 160,662㎡ 및 구축물 등 동(銅)제련사업용 재산 (이하「이 사건 사업용 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50%)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LawRef LawName="조세특례제한법" Jo="121조의2">조세특례제한법(이하「위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LawRef>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내국인 투자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1,175,137,100원, 농어촌특별세 117,513,710원 계 1,292,650,810원과 등록세 1,724,297,710원, 교육세 344,859,540원 계 2,069,157,250원을 같은 해 8. 31.과 9. 30. 각각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이를 수납(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ㅇㅇㅇㅇ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위 조례」라 한다) 제28조(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사업용재산을 양도한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동제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와의 합병법인으로서 피합병 법인인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면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ㅇㅇㅇㅇ의 사업기간은 2년 이상 영위한 것이므로 사업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이 위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례 제28조(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위 조례 제29조(기업간 사업의 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의 일부인 양도 기업의 사업기간(2년 이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피합병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서울특별시 000구 000동 20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ㅇㅇㅇㅇ」이라 한다)은 1970. 7. 8. 설립된 법인으로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채광, 매광, 자원개발, 제련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왔다.
(2) 청구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0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ㅇㅇㅇㅇ」 이라 한다)는 1974. 7. 24.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 기기 등의 제조 · 판매,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채광·제련·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왔다.
(3) 1998. 12. 11. ㅇㅇㅇㅇ와 ㅇㅇㅇㅇ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ㅇㅇㅇㅇ가 ㅇㅇㅇㅇ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1999. 4. 2. ㅇㅇㅇㅇ으로 합병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채광, 매광, 자원개발, 제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 7. 2.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은 1999. 7. 13. ㅇㅇㅇㅇ으로부터 동제련 사업을 양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
o 양수도 사업 : 동 제련, 전련사업
o 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 :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유, 무형 자산과 부채
o 양수도 거래가격 : 미화 6억 3,800만 달라(사업가치평가에 대한 양측의 합의금액으로 구체적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함)
o 대금의 결제수단 : 미화 2억 2,000만 달라, 나머지는 원화
o 실제 대금 지급
1999.8.31.-2000.1.19. : 미화 2억 2,000만 달라, 원화 436,968,589,933원
o 사업양수도일(CLOSING) : 1999. 8. 31.
o 부동산 등기 이전일 : 1999. 8. 31.
(6) 1999. 8. 9. 청구인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 법 제121조의2(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7) 처분청은 1999. 8. 31.과 같은 해 9. 30.자로 각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에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5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법 제121조의2 제4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고, 제1호에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이라고 되어 있다.
(5) 위 조례 제28조 제1항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 보험업법 ·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6) 위 조례 제29조에는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ㅇㅇㅇㅇ를 합병한 ㅇㅇㅇㅇ으로부터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이 위 조례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이 위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위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보면 이 사건 사업용 재산의 양도인인 ㅇㅇㅇㅇ는 1997년도 하반기부터 발생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1970. 7. 8.부터 동제련사업을 영위해 온 ㅇㅇㅇㅇ를 1999. 4. 2. 합병한 후 3개월 13일이 지난 같은 해 7. 13. 청구인에게 위 사업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ㅇㅇ가 ㅇㅇㅇㅇ를 합병하였기 때문에 ㅇㅇㅇㅇ의 사업기간은 양수도계약일 현재 2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처분청은 합병일부터 사업양도일까지 3개월 13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35조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조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합병전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합병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ㅇㅇㅇㅇ의 동제련 사업기간을 산정할 때 ㅇㅇㅇㅇ의 사업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위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