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2001-134 · 결정 2001.11.13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주주나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으나 과점주주의 유상증자 참여로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취득으로 보아야 하다.
주문
처분청이 2000. 12. 1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53,938,910원의 부과처분 중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게 된 청구인이 그 소유주식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취득세 등 148,102,850원은 취소하여야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① 1997. 12. 31. 현재 청구외 ㅇㅇ산업주식회사(이하"ㅇㅇ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165,522주(소유주식비율 40.9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8. 12. 29. 청구외 ㅇㅇㅇ 외 7인으로부터 ㅇㅇ산업의 주식 195,304주(소유주식비율 48.34%)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89.31%가 되었다.
② 그리고 1999. 6. 19. 위 ㅇㅇ산업이 실시한 유상증자(주식수:200,000주, 소유주식비율 3.54%)과정에 참여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92.85%로 증가하였다.
나. 처분청
①청구인이 1998. 12. 29. 명의신탁해지약정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청구인의 그 소유주식비율이 89.31%로 증가되어 최초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게 되자 2000. 12. 14. 그 소유주식비율(89.31%)만큼 위 ㅇㅇ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35,666,740원, 농어촌특별세 12,436,110원 계 148,102,8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② 그리고 청구인이 1999. 6. 19. ㅇㅇ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3.54%만큼 증가되자 청구인이 추가 취득한 주식비율(3.54%)만큼 위 ㅇㅇ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 5,346,010원, 농어촌특별세 490,050원 계 5,836,060원을 부과하는 등 총계 153,938,910원을 2000. 12. 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구 지방세법 제 105조 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가 되는 주식취득"에 해당된다고 본 데 대하여
① 청구인은 1970. 1. 11. ㅇㅇ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ㅇㅇ산업의 주식 360,826주(1998. 12월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 부분을 포함)를 소유한 실질적인 대주주였다.
② 그런데 외관상 주주명부에 대주주로 등재되는 것보다 주식이 분산되어 다수의 주주들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과 차명약정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형식적인 명의만을 빌려 그들이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③ 1997. 12. 31. 현재 청구인 소유주식임에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ㅇㅇㅇ 명의의 30,300주, ㅇㅇㅇ 명의의 36,478주, ㅇㅇㅇ 명의의 28,044주, ㅇㅇㅇ 명의의 32,084주, ㅇㅇㅇ 명의의 3,640주, ㅇㅇㅇ 명의의 36,478주, ㅇㅇㅇ 명의의 12,120주, ㅇㅇㅇ 명의의 16,160주 합계 195,304주(총 발행주식의 48.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④ 그 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서 정한 실명전환에 따른 증여의제 추정의 예외사유(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의 적용을 받기 위해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위 주식을 모두 청구인명의로 개서하였다.
⑤ 그리고 명의신탁해지약정에 따라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개서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⑥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비록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주식 소유관계를 실명전환한 것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이 규정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⑧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또한 실질주주가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한 것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⑨ 「지방세법」제105조의 규정을 위 대법원판결처럼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 타당한 해석이다.
⑩ 따라서 단지 차명으로 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데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과점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와 똑같이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본 데"대하여
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판결에서 회사가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② 그런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9. 6. 19. 현재 ㅇㅇ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지분이 3.54% 증가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그 증가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③ 이러한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오인하여 잘못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과점주주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의 신탁해지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점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첫째,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구외 ㅇㅇ산업은 1970. 1. 11.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ㅇㅇ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② 1997. 1. 1. 현재 위 (가)항의 ㅇㅇ산업이 발행한 주식 165,522주(소유주식비율 : 40.97%)는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같은 주식 195,304주(소유주식비율 : 48.34%)는 청구외 ㅇㅇㅇ 등 8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
③ 1998. 12. 29.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등 8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위 "나"항의 주식 195,304주를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개서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89.31%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8. 12. 29. 명의신탁해지약정에 따라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④ 1999. 6. 19. 청구인은 위 ㅇㅇ산업이 실시한 유상증자(200,000주)과정에 참여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92.85%로 증가하였다.
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2. 29. 위 "다"항의 명의신탁해지약정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청구인의 그 소유주식비율이 89.31%로 증가되어 최초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게 되자 2000. 12. 14. 그 소유주식비율(89.31%)만큼 위 ㅇㅇ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35,666,740원, 농어촌특별세 12,436,110원 계 148,102,8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⑥ 그리고 1999. 6. 19. 청구인이 위 "라"항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3.54%만큼 증가되어 92.85%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이 추가 취득한 주식비율(3.54%)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 5,346,010원, 농어촌특별세 490,050원 계 5,836,060원을 부과하는 등 총계 153,938,910원을 2000. 12. 14. 부과, 고지하였다.
(3) 관계법령의 규정
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②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4) 첫째 다툼에 대한 판단
①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②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산업의 주식 165,522주(소유주식비율 : 40.97%)는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있었고 나머지 195,304주(소유주식비율 : 48.34%)는 청구외 ㅇㅇㅇ 등 8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1998. 12. 29. 위 ㅇㅇㅇ 등 8인과 명의신탁해지약정에 의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
③ 가사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가 청구외 ㅇㅇㅇ 등 8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청구인에게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나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 8인으로부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개서한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5) 둘째 다툼에 대한 판단
①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②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산업의 설립(1970. 1. 11.) 당시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 89.31%)가 된 청구인이 1999. 6. 15. ㅇㅇ산업이 실시한 유상증자(주식수 : 200,000주)과정에 참여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3.54%만큼 증가하였다.
④ 그러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그 소유주식비율 증가율에 상당하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⑤ 따라서 과점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실질주주로 명의 개서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과점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취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