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03-46 · 결정 2003.05.20 · 세목 재산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축물이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할때 잘못 인쇄하였더라도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적용함이 명백하므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므로 이는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동일하므로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3.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비주거용 건물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364-17 ㅇㅇ데파트(지하 5층, 지상 9층의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은 20,922.68㎡이며 용도는 판매시설 등이다) 6층 612호(청구외 ㅇㅇㅇ 소유, 612호의 건물면적은 97.65㎡이나 공유면적을 포함하면 243.25㎡이다. 이하 이를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65,55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2. 7. 10. 이건 건축물 및 공유인 수조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69,946,887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209,840원을, 건축물의 가액에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인 0.2%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139,890원을, ㅇㅇ데파트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시설세에서 청구인 소유 건물의 과세표준비율에 따라 산출한 공동시설세 222,920원과 지방교육세 41,96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재산세의 경우
(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청구인 지분의 재산세는 경락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남 지역의 건축물과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시가임에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시가를 무시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 이 건 건축물 현황은 집합건물로서 건축물현황도면으로 환산한 전유면적이 67.5㎡에 불과한데도 과세면적을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의 건물면적인 97.65㎡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 이 건 건축물은 1999.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로 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판매시설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도시계획세의 경우 처분청이 재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02%로 표시하여 고지하였음에도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공동시설세의 경우 청구인은 ㅇㅇ데파트 건물 중 일부분인 청구인 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어 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분을 포함한 건물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동시설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건축물은 1999.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닌데도 화재위험건축물로 간주하여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과세대상건물의 용도와 면적을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는지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의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납세고지서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잘못 인쇄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법률상 세율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3)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시설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와 공유인 상가건물의 공동시설세 과세표준을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2001. 12. 29. 서울특별시 ㅇㅇ구 내의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적용되는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고시 제2001-420, 421호로 각 고시하였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364-17에 있는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로 사용되는 ㅇㅇ데파트(대지면적 2506.4㎡, 건축면적 20,657.5㎡의 지하 5층, 지상 9층의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건축물로서 건물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5대 및 에스컬레이터 12대, 발전시설 1대 등은 공유시설이다) 6층 612호(청구외 ㅇㅇㅇ 소유, 612호의 전용면적은 97.65㎡이나 공유면적을 포함하면 243.25㎡이며, 대지권은 2506.4분의 30.57로 경매당시 용도가 식당으로 되어 있었다)를 65,550,000원에 경락받아 2002. 3. 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 7. 10. 재산세 209,840원, 도시계획세 139,890원, 공동시설세 222,920원, 지방교육세 41,9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하였다.
(가) 재산세는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69,812,750원에 ㅇㅇ데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수조 등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134,137원을 합한 69,946,887원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9,840원을, 도시계획세는 위 재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2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세율 0.2%를 곱하여 산정한 139,890원을,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에 따라 산정한 41,96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나) 공동시설세는 ㅇㅇ데파트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인 6,060,167,9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 2를 곱하여 산정한 건물 전체의 공동시설세액 19,346,530원을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6,060,167,990원으로 청구인 지분의 시가표준액인 69,830,400원(재산세 과세표준 69,946,887원-공유 수조, 옥외하수도 과세표준 116,487원)을 나눈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222,920원(산식은 아래와 같다)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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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2002. 7. 10. 청구인에게 고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이하 “납세고지서”라 한다)의 뒷면에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0.02%로 인쇄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는「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은「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는「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 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236조는「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은「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은「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은「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면서 과세표준이「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액은 1,000분의 1.6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선박과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 하며, 그 가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토지 외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 2 제1항은「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같은 호 라목에「판매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제1항은「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이 아닌 경락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실측한 바 전유면적이 67.5㎡라고 주장하나 2003. 3. 13.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담당직원 ㅇㅇㅇ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의 면적이 등기부등본상의 전유면적과 유사한 97.81㎡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중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판매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 착오로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0.2%를 0.02%로 인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고지된 세액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이 명백한 만큼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직후인 2002. 10. 14. 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잘못 인쇄된 세율(0.02%)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이 아닌데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공동시설세를 중과함은 잘못이고 ㅇㅇ데파트 건물의 일부만을 소유하는 청구인에게 ㅇㅇ데파트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이 건 건축물은 지하 5층 지상 9층의 ㅇㅇ데파트 건물 6층에 위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로 되어있고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비주거용건물인 ㅇㅇ데파트는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건 건축물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응익적 과세로서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때에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고, 이 건 건축물의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각 지분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소유자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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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으며 ㅇㅇ데파트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시설세에서 청구인 소유 건물의 과세표준비율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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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