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신탁법 시행령’ 찾기

감사원 심사결정

2014. 10. 1. 이루어진 쟁점주식 이전을 청구인 중 B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16-642 · 결정 2016.12.15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 중 B가 2014. 10. 1. 청구 외 F 등 9명으로부터 ○○주식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00주 가운데 44,87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관계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쟁점주식 중 과점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31,850주로 인하여 증가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만큼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관계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67,996,530원, 농어촌 특별세 5,752,930원, 계 73,749,4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 중 B이 2014. 10. 1. F 등 9명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과거 명의신탁하였던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 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들이 이 사건 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2014. 10. 1. 이루어진 쟁점주식 이전을 청구인 중 B가 명의 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관계회사는 1973. 3. 3. 설립되어 천연심유의 판매업 및 냉동창고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관계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수는 30만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다.

(2) 청구인 중 B은 2014. 10. 1.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관계회사의 과점주주였던 F 등 6명의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 13,021주와 M 등 3명의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 31,850주, 계 44,871주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이로 인해 관계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이 53.38%(160,150주)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64.00%(192,000주)로 약 10.62% 증가되었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관계회사의 주 주 현황은 [표 l]과 같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과점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31,850주로 인하여 증가된 과점주주 지분비율만큼 청구인들이 관계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 3. 1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현황은 [표 2]와 같다.

(4)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서와 함께 청구인 중 B가 2014년 쟁점주식의 명의 인이었던 F 등 9명과 공동으로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와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 등에는 위 B이 쟁점주식을 F 등 9명에게 명의신탁 하고,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F 등 9명은 주식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서와 함께, ① 청구인 중 B이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 하지 않았던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4. 10. 1. 2004년 귀속분부터 2013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계 76,286,480원 등을 6. 6.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한 내용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와 ② 관계회사가 2014. 10.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히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액면금액 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법인세 가산세 4,487,100원을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수정 신고한 내용이 기재된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 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 중 B이 쟁점주식을 F 등 9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10. 1.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규정예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과세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과점비율이 증가된 사실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 등에 다른 사람이 주주로 등 재된 경우예도 실은 실제 주주가 따로 있으면서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을 기준하여 과세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그 명의자나 실제 주주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들은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위 B이 쟁 점주식의 명의인이었던 F 등 9명과 공동으로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와 "명의 신탁 해지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쟁점주식이 이전되기 직전인 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위 B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신뢰받기 어렵다. 아울러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B이 관계 회사로부터 지급된 배당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2014. 10. 1.에야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 B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세무관서에 점수 된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가 과거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10. 1. 쟁점주식을 이전 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위 B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T8068 판결

2) 대 법 원 2004. 7. 9. 선 고 2003두1615 판결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④(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 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저26836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 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 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 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④(생략)

□「지방세기본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예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에 층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내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 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 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 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