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찾기

감사원 심사결정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사건번호 감심2018-422 · 결정 2019.09.06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8%) 적용대 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일반세율 (4%)로 잘못 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준 대로 신고하였다 하더 라도 이를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6. 25. 경기도 수원시 △구 ▷동 000 외 1필지1)(1,814㎡, 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14. 11. 24., 2015. 7. 2. 이 사건 토 지상에 건축물(1,019.42㎡ 신축, 3층 285.31㎡ 증축,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신축, 증축)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6,051,421,831원에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260,124,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지구 00블록 1로트(852㎡)와 00블록 2로트(962㎡)의 토지 1,814㎡, 2015. 4. 13.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로 현재 지번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000(594.5㎡)와 000(563.6㎡)임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 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을 차감한 취득세 등 352,776,960원(가산세 포함)을 2017. 12. 8.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영업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지만, 만약 법인의 일반 업무용 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건물을 신 축할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과세한다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았고,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서에 세액을 산출한 후 담당팀장의 결재를 받아 취득세 납세고지 서를 발행해 준 바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담당 공무원이 단순하고 형식 적이며 소극적으로 민원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표시 한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신뢰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처분청의 소속 공무원을 믿고, 처분청의 의사가 표시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따라 관련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으며,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절 차와 공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청의 의사 표명을 믿고 신뢰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자진신고 납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비례원칙의 위반

청구인이 운영한 영업소인 식당업은 인구 유입시설이라기보다는 외식문화의 발 달에 따른 입주 주민의 편의시설에 불과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경제력 집중을 유발 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로서 중과 규정을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입법목적의 달성이나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 위반의 소지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의 판단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중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 등 경제주체의 소유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 한 처분이다.(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8헌바104 결정 참조)

다) 실질과세원칙의 위반

청구인은 음식점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건축물 신·증축 목적도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함이며, 지점으로 등기를 경료한 이유도 새로운 영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관할세무서가 요구하는 구비서 류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불과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

취득세의 중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자진 납부 상황, 납부지연에 대한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 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 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9. 6. 29. 인천광역시 ◇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요식업 등을 목 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3. 12. 23. 인천광역시 ☆구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2014. 6. 25. 매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4,784,660,000원)에 대하여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386,400원 등 계 220,094,36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의 본점 관할등기소(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수원지점으로 하여 법인등기부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8. 1. 청구인의 지점 관할등기소(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가 되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1,019.42㎡)을 신축하여 2014. 11. 24. 사용승인받고 2015. 1. 20. 처분청에 이 사건 건축물 신축분 취득가액(1,056,381,831원) 에 대하여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578,690원 등 계 33,381,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5. 2. 26. 관할세무서(동수원세무서)에 수원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업자등록에는 개업연월일이 2014. 12. 2.,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상호는 ◎◎, 업태는 음식점업, 종목은 한식점업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 3층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85.31㎡) 을 증축하여 2015. 7. 2. 사용승인받고 2015. 8. 27. 처분청에 이 사건 건축물 증축 분 취득가액(210,380,000원)에 대하여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90,640원 등 계 6,64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자별 취득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생략)

그리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자별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생략)

7)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5년부터 매년 8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점사업장 에 대한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8) 처분청의 2017. 8. 10. 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 전체가 상호 ◎◎의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출장일시: 2017. 8. 9.(수) 14:00~15:00

○ 목 적: 법인의 지점 존치 여부 및 건물 사용 현황 조사

○ 출 장 지: 수원시 △구(▷동, ◎◎)

(구 번지: 수원시 △구 ▷동 000 외 1필지)

○ 조사법인

·법인명: ㈜○○ 수원지점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구

·법인설립일: 19**. **. **.

·업 종: 요식업, 음식점업(한식점업)

·취득물건:

(표 생략)

○ 지점설치일: 2014. 7. 31. 수원시 △구 ▷동(수원지점)-등기부상

○ 부동산 사용 현황

·1층: 필로티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고객 대기실이 있음

·2층: 카운터와 손님이 식사할 수 있는 식탁과 주방이 있음

·3층: 손님식탁과 주방 사무실 2개가 존재하고 직원의 휴게소가 있음

○ 조사결과

·위와 같이 지점의 설치일 2014. 7. 31.로 확인되고 지점설치일(2014. 7. 31.) 이전에 토지를 취득(2014. 6. 25.)하였고 지점설치일(2014. 7. 31.) 이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2014. 11. 24.)하고 증축(2015. 7. 2.)하 였으므로 토지, 건물 모두 중과세로 판단됨

2017. 8. 10.

9)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 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 세 297,508,400원(가산세 85,853,820원 포함), 지방교육세 55,268,560원(가산세 12,937,650원 포함), 계 352,776,960원(가산세 98,791,470원 포함)을 2017. 12. 8. 자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 명세는 [표 3]과 같다.

(표 생략)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 와 같다.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 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 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 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2)항”~“4)항” 및 “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 7. 31. 이 사건 부동산 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신축: 2014. 11. 24., 증축: 2015. 7. 2.)한 점, ②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2015. 2. 26.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으로, 업종을 한 식점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③ 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5년 1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는 등 지점설치 후 지점으로서 인적·물적 설 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 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사 표명을 믿고 신뢰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자진신고 납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78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 제2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 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지방세 기본법」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세법은 취득세 등 주요 세목에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신고납세방식 에서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 공무원의 신고 과정의 안내 또한 납세자의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 과 세액의 신고를 보조하는 데 그치므로 거기에 따랐다는 사정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책임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2)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787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 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3)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세율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 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4)이므로 신의성실 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1100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한 식당업은 인구 유입시설이라기보다는 입주 주민의 편의 시설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로서 중과 규정을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입법목적의 달성이나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 위반의 소지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5)) 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히 “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 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 등 경제주체의 소유권 이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8헌바104 결정6) 참조)이라고 주장한다.

5)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 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임.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 정을 종합·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청구인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8헌바104 결정은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부동 산 취득세 중과는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으로 “이미 과 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 이렇게 풀이할 경우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 위반의 소지도 없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과세관청, 법원 등의 법적용기관이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살피건대, 세법의 해석은 문언에 따른 문리적 해석을 원칙7)으로 하는데 구 「지 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 26조 제1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 주민의 편의시설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그리고 어떠한 법인이라도 중과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대도시 내에서 설립 등 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그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므로,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3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 라도 그것이 대도시 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 에 이르러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8)

8) 헌법재판소 1996. 4. 16. 선고 94헌바42 결정

한편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강한 역효과가 예상되는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9)

9) 헌법재판소 1996. 4. 16. 선고 94헌바42 결정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실질과세원칙의 위반 여부

청구인은 지점 등기는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대법원 판결10)에 의하면 “백화점이나 은행 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소가 함께 설치 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 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제6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 산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 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을 규정 하고 있다.

10)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따라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 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음식점업으로 구 「지방 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 “7)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5년 1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는 등 지점설치 후 지점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식적인 지점등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취득세의 중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자진 납부 상황, 납부지연에 대한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1)

1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또한, 판단“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 공무원의 신고 과정의 안내 또한 납세자의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보조하는 데 그치므로 거기에 따랐다는 사정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책임을 면할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8%) 적용대 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인정사실 “2)항” 및 “4)항”, “6)항”의 내용과 같이 일반세율 (4%)로 잘못 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준 대로 신고하였다 하더 라도 이를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 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 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 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 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 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 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 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 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 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생략)

2. 「한국은행법」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5. (생략)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 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 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 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 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 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 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 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 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 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 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 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제7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 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생략)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