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택지에 조성된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공사비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19-473 · 결정 2020.05.14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택지 지구 내 토지(대지)에 공동주택 단지를 신축하면서 발생한 조경 공사비의 경우 舊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거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되는 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세율(2.8%)이 아닌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은 2019. 1. 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5,048,080원,지방교육세 13,801,850원 계 88,849,930원(가산세 16,386,1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7. 4. 21. 경상남도 창원시 감계도시개발구역1) 내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 위에 ◈◈ 4차 아파트2)(이하 “이 사건 4차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해 6. 13. 단지 내 조경시설 등을 설치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것을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조경공사비 등 계 9,029,139,300원을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98,641,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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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창원시 ◆구 일원
2) 경상남도 창원시 ◆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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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인은 2017. 10. 26. 경상남도 창원시 감계도시개발구역 내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 위에 ◈◈ 2차 아파트3)(이하 “이 사건 2차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4차 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해 12. 19. 단지 내 조경시설 등을 설치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것을 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조경공사비 등 계 4,510,594,418원을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99,233,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경상남도(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18. 12. 3.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 26.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조경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세율: 2%)이 아닌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세율: 2.8%)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9.1. 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차액 88,849,930원4)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조경시설 등은 건축물의 옥상이 아닌 옥외 인공지반에 설치된 것으로 조경 및 도로 공사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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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남도 창원시 ◆구 소재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취득세 75,048,080원과 지방교육세 13,801,85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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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의 취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창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 10. 12. 「경상남도 고시 제2006-306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정되었고 2007. 8. 30. 「경상남도 고시 제2007-346호」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장이 2014. 11. 30. 위 사업을 준공하고 2015. 3. 26. 이를 공고(「창원시 공고 제2015-568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창원시 감계도시개발구역 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위에 2017.4. 21. 이 사건 4차 아파트, 같은 해 10. 26. 이 사건 2차 아파트를 각각 신축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표 1]과 같이 2017. 6. 13. 이 사건 4차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시설 등을 설치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것을 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간주취득으로 보아 조경공사비 등 계 9,029,139,300원을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98,641,050원을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표 2]와 같이 2017. 12. 19. 이 사건 2차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시설 등을 설치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것을 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간주취득으로 보아 조경공사비 등 계 4,510,594,418원을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99,233,060원을 신고하였다.
4) 조사청은 2018. 12. 3.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 26. [표 3]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비 등 중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 계 7,548,312,163원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세율: 2%)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이라는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공사 등을 한 데 따른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세율: 2.8%)에 포함하여 [표 4]와 같이 취득세 등 차액 88,849,930원을 추징한다는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5) 처분청은 2019. 1. 10.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484호[「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9. 8. 14.)] 중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따르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택지(대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는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대지→대지) 조경 및 도로포장 등으로 토지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하여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형평 개선을 위해 신설(2016. 1. 1.)”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 제·개정이유서에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지목변경으로 보아 간주취득세(세율 2%) 과세 중으로, 이 경우 조경공사비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부지 내의 조경 또는 부속시설물 설치 비용을 건물이 아닌 토지의 효용가치 증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여 정원 및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적시하였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표 5]와 같다.(2019. 12. 31. 개정)
공사목적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지목변경) 과세표준 건축비 + 조경공사비 등 토지 지목변경 공사비 + 조경공사비 등 세율 2.8% 2%사 례 건물 부속토지 내 도로포장 건물 부속토지 이외 부지 내 도로포장 등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6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6조에 따르면 취득세에 있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중과기준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4항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5)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이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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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垈) 이외의 토지에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하고 그 토지에 조경 및 포장공사를 하여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대(垈)인 택지 위에 조경 및 포장공사를 하여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납세자 간 조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2015. 12. 29.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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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2%(「지방세법」제6조 제19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경기준」(2018. 7.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3호) 제3조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인공지반조경”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한 조경을 말하고 “옥상조경”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의 조경 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창원 감계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택지로 조성된 지목이 대(垈)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조경공사비 등은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② 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는 대(垈)인 토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하 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달리 보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시설 등이 옥상조경에 해당하므로 옥상조경 공사비를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
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6)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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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안전부 예규(2013. 5. 13. 지방세운영과-620), 조세심판원 2009. 4. 7. 자 조심2008지6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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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옥상조경은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윗부분에 설치되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시설 등은 건축물의 옥상이 아닌 밖에 있는 지표면에 시공되어 옥상조경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2019.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내용과 개정사유를 살펴볼 때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7)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조경시설과 도로 일부가 지하 주차장 상부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8)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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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안전부 예규(2018. 12. 28. 지방세운영과-3161)
8) 조세심판원 2019. 3. 7. 자 조심 2018지2023 결정, 조세심판원 2019. 12. 29. 자 조심 2019지1869 결정,감사원 2015. 12. 17. 자 2015 감심 제977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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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등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18. (생략)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생략)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③ (생략)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⑬ (생략)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⑮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② (생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⑦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8. (생략)
②~④ (생략)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7. (생략)
② (생략)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생략)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7. (생략)
□ 「지방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7. (생략)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28. (생략)
□ 「건축법」
○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3호)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7. (생략)
8. “자연지반”이라 함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23. (생략)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