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0-263 · 결정 2021.03.12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1)들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한다)의 주식 8,600주(86%)를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은 2017. 1. 10. 주주명부상 E와 F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1,400주(1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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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배우자 C, 자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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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766,437,354원)에 증가한 지분율(14%)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107,301,230원)으로하여 2018. 12. 18. 청구인에게 취득세 2,990,470원, 농어촌특별세 256,120원 계3,246,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2017. 1. 10.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은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고, 국세청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2)한 것은 이 사건 법인 설립 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2017. 1. 10.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2. 3. 21. 설립되었고, 총발행주식 수는 1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다.
2)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당초 [표]와 같이 과점주주3)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이 계 8,600주(86%), E와 F가 각 700주(7%)씩 계 1,400주(14%)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2017. 1. 10. E와 F 소유의 주식 1,400주(14%)를 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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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인정사실 “4)항” 참조
주3)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등에 따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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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 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86%) 상태에서 2017. 1. 10. 주식 1,400주(14%)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766,437,354원4))에 증가한 지분율(14%)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107,301,230원)으로하여 2018. 12. 18. 청구인에게 취득세 2,990,470원, 농어촌특별세 256,120원 계3,246,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4) 한편, E와 F는 2017. 2. 14. 속초세무서에 각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0주에 대하여 증여세 1,188,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와 함께 E, F와 작성한 날짜 미상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2017. 1. 10. 자 주식 명의신탁 해지(환원)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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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건물 441,332,213원, 토지 228,193,370원, 차량 96,911,771원 계 766,437,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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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5)
한편,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6)한 바 있고, 주식의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7)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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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감사원 2019. 7. 1. 자 2018-심사-426 결정
주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주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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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이 증가하였더라도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납입한 자료 등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날짜 미상)와 주식 명의신탁 해지(환원) 약정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국세청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8)를 과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9)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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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주9) 감사원 2014. 10. 16. 자 2014년 감심 제449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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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하 생략)
○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이하 생략)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