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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취득세(농촌주택개량사업)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2-180 · 결정 2022.09.22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범위가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으로 규정되어 있고(열거주의) 매매로 인한 취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의 범위가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③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사업내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표시하여 사업범위에 취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덧붙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一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3. 2. 경상북도 ◯一 군에 소재하는 건물1)(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27. 부동산거래계약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취득세 등2) 1,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5. 14. 이 사건 부동산이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 요건에 해당되고 이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 6. 7.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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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토지 500㎡, 주택 111.15㎡, 창고 55.35㎡

주2) 취득세 1,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원, 지방교육세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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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서 매매로 인한 취득을 제외하고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만 한정한다고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취득세 등 환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을 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3)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 1. 17. “2020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등이 포함된 공문을 처분청에 시달하였고,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과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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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신축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그 주택의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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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0. 2. 4.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그림]과 같이 사업내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대수선 포함)으로 한다고 표시하였다.

[그림] 청구인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발췌

다) 처분청은 2020. 2. 11.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통지하였고, 공문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취득일 현재 ◯一 군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문에 첨부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는 사업대상 주택의 범위가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20. 3. 27.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二 구로 ◯一 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3) 청구인은 2021. 5. 14.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21. 6. 7.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으로 한정하므로 주택개량 사업이 아닌 주택개량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 12. 31.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농촌4)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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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법문에는 농어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농촌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 농촌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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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원칙에도 부합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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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두7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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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범위가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으로 규정되어 있고(열거주의) 매매로 인한 취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의 범위가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③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사업내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표시하여 사업범위에 취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덧붙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一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 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