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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0-1336·1436·1437(병합) · 결정 2022.07.21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7. 3. 23. 비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청구 외 J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10,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새로 고쳐 쓰고 지분율 80%(총 30,000주 중 24,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구청장 등 3개 처분청은 2020. 2. 12.과 2020. 2. 13. 이 사건 법인 소유 재산의 장부상 가액 68,969,848,534원 중 청구인 지분율 80%에 상당하는 55,175,878,8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1,816,263,480원(가산세포함)1)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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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부산광역시 △△구청장 부과·고지액: 1,050,546,450원(가산세 포함). 부산광역시 ▽▽구청장 부과·고지액: 762,290,480원(가산세 포함). 부산광역시 ▲▲구청장 부과·고지액: 3,426,550원(가산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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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2014. 9. 25.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 포함 24,000주, 지분율 80%를 실소유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 관련 법규를 잘못 알아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청구 외 J로 차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2017. 3. 23. 돌려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설립자본금을 전액 부담한 점,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한 점, 청구 외 J가 작성한 확인서 등으로 입증된다. 2) 2021. 2. 18. 확정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2. 3. 선고 2019가합10948 판결2)은 청구인과 청구 외 J이 ㈜☆☆의 투자에 따라 세무서에 주식양도거래 신고를 마친 2015. 7. 15.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이하 “㈜☆☆”이라 한다)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1,300주(지분율 71%)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이나 청구 외 J는 2017. 3. 22.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다음 날인 3. 23. 청구인이 청구 외 J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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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2. 3. 선고 2019가합10948 판결: 이 사건 법인이 2017. 3. 24.자 투자약정서에 근거한 ㈜☆☆의 채무금액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며 제소한 소송으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의 강제집행을 인가. 이 사건 법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2021. 2. 1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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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② 2017. 3. 23.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4. 9. 25. 청구 외 L로부터 차입금 3억 원을 입금받아 같은 해 9. 26. 주식 대금 3억 원 납입의 외형을 갖추어 이 사건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친 후 청구 외 L에게 차입금 3억 원을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4. 9. 26.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 30,000주(1주당 가액 10,000원, 주식 대금 3억 원)를 발행하였고 대표이사 청구인지분율은 45%(13,500주), 사내이사 청구 외 J 지분율은 35%(10,500주), 사내이사 청구 외 M 지분율은 20%(6,000주)였다. 3) 이 사건 법인과 ㈜☆☆은 2015. 4. 17. 대여금 4,300,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15,300주(지분율 51%)를 청구 외 K 등에게 양도담보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차입금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3. 대여금을 6,2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 포함 21,300주(지분율 71%)를 ㈜☆☆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K 등에게 양도담보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변경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5. 5. 29.과 같은 해 7. 15. 청구인 주식 10,800주(지분율 36%)와 청구 외 J 주식 10,500주(지분율 35%)가 청구 외 K 등에게 이전3)됨에 따라 [표 1]과 같이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였다. [표 1] 이 사건 법인 주주명부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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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2015. 5. 29. J 주식 10,500주가 K(7,200주)과 N(3,300주)에게, 청구인 주식 4,800주가 K에게 이전되었고, 2015. 7. 15, 청구인 주식 6,000주가 O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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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 이 사건 법인 및 ㈜☆☆이 2017. 3. 7. 작성한 합의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포함 21,300주를 청구인과 청구 외 J에게 반환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추어 ㈜☆☆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되어 있고, 같은 달 22. 청구 외 K 등은 이 사건 주식 포함 21,300주를 청구인과 청구 외 J에게 양도한다4)는 내용의 ‘주식양도 및 인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따라 청구인 45%(13,500주), 청구 외 J 35%(10,500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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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K 소유 주식 9,000주를 청구인에게, N 소유 주식 3,300주를 J에게, P 소유 주식 7,200주를 J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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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법인은 2017. 3. 23.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 외 J의 확약서와 ‘주식양도 및 인수증’을 제출받아 지분율을 청구인 80%(24,000주), 청구 외 J 0%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였다.

7) 이 사건 법인과 ㈜☆☆은 2017. 3. 24. 아래와 같이 ㈜☆☆, 청구 외 N과 O가 이 사건 주식 포함 21,300주를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이 이 사건 법인 주식 71%를 양도받은 것으로 주식이동상황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법인이 ㈜☆☆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약정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과 ㈜☆☆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 21,300주(71%)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에게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3. 29. 이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되고 법무법인의 공증5)을 받은 결과, 청구인 지분율은 9%(2,700주), ㈜☆☆ 지분율은 71%(21,300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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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3. 30. 법무법인 국제 등부 2017년 제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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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 외 J는 부산광역시 세무조사(2019. 11. 20.~2019. 12. 27.) 이후인 2020. 1. 17. 이 사건 주식 소유 명의를 차명 등재하였다며 증여세 17,887,1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6)하였고, 2020.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처분청은“6)항”과 같이 청구인이 2017. 3. 23. 지분율 8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20. 2. 12.과 2020. 2. 13. [표 2]와 같이 이 사건 법인 소유 재산의 장부가액 68,969,848,534원 중 지분율 80%에 상당하는 55,175,878,8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1,816,263,48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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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관할 세무서는 2020. 6. 26. 청구 외 J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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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은 2021. 2. 3. “이 사건 법인은 2017. 3. 24. 자 투자약정서가 이자제한법 잠탈을 위한 목적으로 ㈜☆☆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제8조 라항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을 명백히 하기 위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고, 해당 판결은 이 사건 법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2021. 2. 18. 확정되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며,7)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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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주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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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의 개정을 알지 못하여 청구 외 J 명의를 차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은 위 법 개정 후 14년여가 지난 후 설립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 외 J의 확약서(2017. 3. 23.)와 사실확인서(2020. 1. 28.)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시점(2014. 9. 26.)으로부터 각각 2년 5개월, 5년 4개월이 지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인정사실 “8)항”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 외 J 명의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9)하는 것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10)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 “1)항”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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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서울행정법원 2009. 4. 23. 선고 2008구합48589 판결

주10) 감사원 2013. 10. 16. 자 2014년 감심 제449호 결정, 감사원 2021. 3. 12. 자 2020-심사-2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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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3. 23.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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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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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5)항” 및 “7)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법인과 ㈜☆☆은 차입금약정계약 및 변경약정계약 상 채권자((주)☆☆)와 주식 양도담보권자(청구 외 K 등 3인)가 다르게 설정된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2017. 3. 7.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행을 위해 같은 달 22. 청구 외 K 등이 이 사건 법인 주식 21,300주를 청구인과 청구 외 J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2017. 3. 22. 이 사건 법인 주식 21,300주에 대한 청구 외 K 등의 양도담보권이 해제되어 청구인과 청구 외 J이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점, ②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2017. 3. 23. 청구 외 J가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 주식 80%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반영된 점, ③ 인정사실 “10)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7. 3. 22.부터 같은 달 23. 이 사건 법인 주식 71%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은 ㈜☆☆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원리금의 반환이 이자제한 법 적용 대상인가가 쟁점이었으며, 자금제공자가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확정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2015. 6. 3. 자 변경약정계약에 따라 ㈜☆☆의 대표이사인 K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K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정도의 의미일 뿐, 양도담보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2017. 3.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법인 주식 71%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2017. 3. 23.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④ (생략)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3. (생략)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이하 생략)

○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상법」

○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