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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5 · 제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1.22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원안가결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 아직 법이 아니며, 심사에서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