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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9 · 제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6.1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처리 결과 없음(계류)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 아직 법이 아니며, 심사에서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