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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9 · 제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6.08.2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처리 결과 없음(계류)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 아직 법이 아니며, 심사에서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