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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3 ·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0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처리 결과 없음(계류)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 아직 법이 아니며, 심사에서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