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찾기
국회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8 ·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처리 결과 없음(계류)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 아직 법이 아니며, 심사에서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