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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0 ·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4.2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처리 결과 없음(계류) · 입법예고 끝남 — 2026.05.08까지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국회입법예고 원문

국회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입니다 — 아직 법이 아니며, 심사에서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