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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재외국민 주민등록

종류 생활법령 · 분야 재외동포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홍보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