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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관리사무소

종류 생활법령 · 분야 아파트 관리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1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선임(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9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