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관리비등의 처리
관리비등의 계좌 관리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일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99조제1호의3).
관리주체는 입주자·사용자가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②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8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위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 4. 11. 발령·시행) 제7조제2항 및 별표 7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