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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구조 및 재료 등

종류 생활법령 · 분야 공인중개사 2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제1호 참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건축법」 제43조제4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7항).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공개공지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위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4조제1항).

다만,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③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건축선의 지정과 건축제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47조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피난시설 등의 설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