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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취득세의 개념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과세대상 물건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2항).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3항).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함)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4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비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 참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
취득세 산정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절차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8조제1항).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2항).
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8조 및 제20조 참조).
부가세
취득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제6호, 제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