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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종류 생활법령 · 분야 공인중개사 2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과세구분

종합부동산세는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제1항).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①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제2항 및 제11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본문, 제13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세율

세부담의 상한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따른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함)를 납세지로 정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3항).

부과·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해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항).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의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이 경우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4항).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과세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아래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

부동산 관련 비과세소득

부동산과 관련한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