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성폭력피해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매매피해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
존속살해(尊屬殺害),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행위의 피해자(「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학교폭력 피해학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형법」상 방화,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피해자(「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
입증자료 및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5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항).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
열람·발급 제한 사유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을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을 제시하고,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열람·발급 시 본인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일자, 신청인의 성명 및 신청 사유를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0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은 “통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의18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