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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택 지원

종류 생활법령 · 분야 1인가구 지원제도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마이홈(www.myhome.go.kr)-주거복지 안내-공공분양 참조].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54~59쪽 참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참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60쪽 참조)

청년주거 지원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10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가목).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

[마이홈(www.myhome.go.kr) -임대주택-행복주택 참조]

그 밖의 청년주거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기숙사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홈(www.myhome.go.kr)-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 참조]

노인주거 지원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다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홀몸어르신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 보린주택, 은평구 은빛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주택플랫폼(soc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의료안심주택”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www.i-sh.c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의료안심주택 및 SH 서울주택공사(www.i-sh.co.kr) 주거복지사업 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