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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옥외광고물 설치

종류 생활법령 · 분야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옥외광고물 설치하기

옥외광고물 유형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옥외광고물의 예시로는 다음이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지역, 장소 및 물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건설기계,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각목)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함)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위의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받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이 밖에도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참조).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재배 중인 농작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