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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지역상생구역 지원 및 혜택

종류 생활법령 · 분야 지역상권 살리기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특정 업종 제한

제한되는 업종 종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협의 및 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8항).

※ 위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5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

임대료 인상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지역상생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그 밖의 혜택과 지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상생구역의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금 및 융자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건물 또는 토지 매입·임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지역상생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빈 점포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장소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