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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종류 생활법령 · 분야 지역상권 살리기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건물, 비가리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시설 대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시장관리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추진하는 다음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동의 요건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시설의 안전관리

안전시설물 등 점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5항).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점검에서 제외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2항).

시설의 효율적 운영

점포 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 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