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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절차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매각 방법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참조).
증권의 경우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다음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을 준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매각 예정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
√ 매각 예정가격을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
√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보다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매각대금의 납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그 밖에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 이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매각 후 소유권의 이전 등
소유권의 이전 등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매각계약의 해지·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1항).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공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