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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건축허가 또는 신고

종류 생활법령 · 분야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건축물의 허가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건축허가 신청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참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위 건축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위 건축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허가의 취소 및 제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1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2항).

건축물의 신고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신고 절차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참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 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건축신고 효력의 소멸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5항).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