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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택의 사용승인 등

종류 생활법령 · 분야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신청 절차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대상 및 절차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