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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종류 생활법령 · 분야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주택의 유지·관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자(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함.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봄)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2조제3호).

※ 이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1호).

위를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호).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주택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