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인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2.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법」에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제외함)
국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각 재산은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국유재산의 취득
국유재산의 취득 방법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10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이 특별회계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과 협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제11호 및 제10조제2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제한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
국유재산의 보호
사용·수익의 제한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이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징수됩니다(「국유재산법」제72조제1항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단서).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및 제3항 전단).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본문 및 제2항).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