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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절차
“대부계약”이란?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대부 방법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
이 경우 경쟁입찰은 1개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만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1호의3).
다만, 대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경우를 정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일반재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제46조제2항 본문 및「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경우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장등에 신청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3항).
<대부계약 체결 절차도>
<출처:e나라재산 홈페이지(https://www.k-pis.go.kr/)-국유재산소개-업무처리안내 참조>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해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제2항 전단 참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대부 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의 기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일반재산의 대부료
대부료의 산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 제32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51조).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의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항·제6항 본문 및 제51조 참조).
대부보증금
위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해 받을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
대부보증금 = 연간대부료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고시이자율
※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반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않은 대부료, 공과금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대부료의 감면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상호 점유”라 함)하는 경우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대부료로 산출되는 금액을한도로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의2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3).
대부계약의 해제·해지
대부계약 해제·해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제36조, 제47조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부절차 상세안내』참조).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원래 상태를변경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