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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의 적용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함)의 감면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함)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양여
적용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3조).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다음의 내용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국유재산특례 기본원칙
국유재산특례를 운용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에 맞도록 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참조).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할 것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 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명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갖습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만, 존속기한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