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사용료율·대부료율의 경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함)이 경영하는 업종(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은 제외함)은 1천분의 3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6호 본문·제6호의2 및 제51조 참조).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요율을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위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납부기한의 연장
특례 적용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본문·제2호 및 제3호 참조).
적용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기존 납부기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해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단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연체료의 경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붙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참조).
소상공인 등은 다음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 본문·제2호 및 제3호).
연체료율: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
적용기간: 2020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체료를 경감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 단서).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