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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은닉재산등 관련 특례

종류 생활법령 · 분야 국유재산 이용자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은닉재산등의 신고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함)을 발견해 정부에 신고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지급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7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제2항).

1. 은닉된 국유재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

2.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다만, 공공용 재산은 제외함)

신고 방법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3항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보상금 지급 기준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참조).

보상금 지급 범위: 해당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3천만원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름)

보상금 지급 순위: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30을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신고한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재산

은닉재산 자진반환자에 관한 특례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 재판상의 화해 등을 원인으로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해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8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및 별표 3 참조).

적용 대상: 매각의 대상이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으로서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