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부동산등기규칙’ 찾기

생활법령

건축물대장 및 변경등기

종류 생활법령 · 분야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건축물대장 정리

변경된 현황의 반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건축법」 제38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참조).

건물의 변경등기

등기의 의의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함)에서 담당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