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음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인도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음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7).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일시적 보호시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청소년을 다음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제45조 및 제46조).
청소년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그 밖의 지원
심리 지원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후속 모니터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병원 진료 동행 및 심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참조).
경제적 지원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https://kcvc.kcva.or.kr/)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쉼터(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법률 지원
다음의 기관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