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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집합투자기구와 펀드

종류 생활법령 · 분야 금융투자자(펀드)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개요

“집합투자기구”란 법률상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집합투자”란 “2명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집합투자”란?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집합투자기구는 법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민법」의 조합, 「상법」의 조합)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제2장 참조).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2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