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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무고죄의 형 집행

종류 생활법령 · 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개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하고,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ㆍ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징역

징역의 개념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징역형의 집행

집행 방법 및 장소

집행 방법

√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형사소송법」 제460조제1항).

√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및 제2항).

집행 장소

√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합니다(「형법」 제67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형법」 제57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및 제2항).

√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

√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제3항).

집행 정지(「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

벌금

벌금의 개념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벌금형의 집행

집행 명령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93조).

집행 방법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 가납(假納)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1조).

벌금형의 금액과 납입

벌금의 금액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벌금의 납입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벌금의 납입 방법

√ 검사는 벌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제1항).

√ 다음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검사는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 납부의무자는 납부대행수수료를 은행 등의 납부대행기관에 지급하고 벌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

√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5조의2제2항).

미납 시 처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