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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등록사항의 확인

종류 생활법령 · 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개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 신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3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

이해관계인의 범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3항·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위의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요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다음과 같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앞 6자리에 한함)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발령·시행) 제4조제2항].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임대차 정보제공 등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1.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면 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1.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판결문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정보제공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