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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원
재정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1. 과밀억제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함)하는 경우
2.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공장이전기업”이라 함)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함)
2.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이전할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제2호).
1.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2. 위의 1.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위 ②-가) 또는 ④-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③-가) 또는 ④-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3항).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4항·제15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본사이전법인”이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항제1호).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함)
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이전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전본사”라 함)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감면대상소득
“감면대상소득”이란 다음 1.의 금액에 2.와 3.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1.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을 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1.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2. 위의 1.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위 ②-가) 또는 ④-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③-가) 또는 ④-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8항·제19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함. 이하 “대도시”라 함)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단서).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