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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확인하기

종류 생활법령 · 분야 이사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개요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을 갖는 대신, 소유권이전의무,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대신,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임대인은 월세지급청구권, 임대물 반환청구권, 차임(월세 등)증액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등을 가지는 대신, 임대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 사용ㆍ수익상태유지의무,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 사용ㆍ수익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월세 등)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철거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는 대신, 차임지급의무, 계약에 따른 사용ㆍ수익 의무,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의 권리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임차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