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개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 설계
노후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②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비교
주택연금 설치목적 및 근거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