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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사업자등록 신청

종류 생활법령 · 분야 음식점 창업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개요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마다 영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영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사업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음식점의 사업 허가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참조).

현지확인 조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사업자등록의 거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사업자등록의 강제

직권등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미등록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4제1항).